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일 개각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 국회가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발전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정기국회가 의료민영화 추진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2010.5.18 정부 발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2010.3.19 한나라당 이한구의원 발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2008.11.6 한나라당 황우려의원 발의)과 자본 중심의 돈벌이 병원과 건강관리 시장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2010.4.8 정부 발의) △의료채권법 제정안(2008.10.22 정부 발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2010.5.17 자유선진당 변웅전의원 발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009.3.16 정부 발의) 등을 꼽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악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민주노총 및 환자,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대국회면담, 토론회, 항의 집회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기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막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에서 가장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2009년부터 보건의료노조와 제 시민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대한 조속한 논의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예산을 즉각 확보해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의 낭비적 구조 개혁 및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보험 대신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정기 국회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민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의료민영화 법안의 추진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잘못된 의료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