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최근 장마철을 맞아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부정·유해식품의 제조·유통·판매와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판매 근절을 위한 ‘국민보건·식품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9월1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의료행위와 무허가 의약품 판매 *중국산 불법 안경렌즈 유통 *유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과대·과장광고 등이다.
경찰당국은 이를 단속에 서울경찰청은 물론 각 경찰서마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과 의사협회, 약사회, 기독교청년회(YMCA) 등 의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합동단속반을 구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