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주민발의를 부결시킨 시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등 13명은 14일 제125회 정례회 마지막 날 ‘성남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03년 12월 주민 1만8천여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된 조례제정안과 동일안건이다.
하지만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119회 임시회에서 주민발의된 조례제정안을 8:1로 부결시킨바 있어, 오는 9월 중순 개회예정인 제126회 임시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시립병원 설립조례안을 반대해온 시의회가 전향적 자세를 갖게된 것은 대학병원 유치가 어려워지고, 성남시가 시립병원 설립에 긍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미 지난 12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안을 발의키로 했으나 의회 내부적으로 한번 부결시켰던 내용을 불과 1년도 되지않아 또다시 상정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발의를 취소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줄기차게 이어져온 시립병원 설립 요구에 대해 이번에는 의원들이 나서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다음회기에 상정하게 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