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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인대성형술, 6개 이상 최대 200% 산정 가능

심평원, 심사사례…5개 초과시 추가건마다 10% 가산

심평원은 건ㆍ인대성형술과 관련한 심의사례를 공개하며 세부 산정기준을 안내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건ㆍ인대성형술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6월 1일 이전에는 다발성 열창으로 인해 수개의 건ㆍ인대 등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박리, 절제술 시행시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손상된 근ㆍ건의 개수 및 부외와 종류(굴곡 또는 신전)에 따른 난이도 등을 감안한 세부 인정기준이 고시됐다.

이에 심평원은 건ㆍ인대성형술과 관련한 심의사례를 공개하게 된 것.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굴곡측의 수술인 경우 건ㆍ인대가 1~2개는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건․인대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건ㆍ인대가 6개 이상인 경우에는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해 최대 200%까지 산정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시
-7개건에 대한 봉합술시= 자93나 120% 산정(5개까지 자93나 100% + 2개건의 20%)
-15개 이상 건에 대한 봉합술시= 자93나 최대 200% 산정(5개까지 자93나 100% + 10개건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