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부작용 보고에 대한 늑장 대처나 특정협회 의견의 일방적 수용 등으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학생들이 조퇴목적으로 대량 복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 IPA제제(게보린) 부작용의 경우, 5개월간이나 끌다가 ‘단기치료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의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데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형국이 된 것 아니냐”며 중앙약심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이와함께 불법 유통문제로 논란이 된 프로포폴에 대한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늑장대처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중앙약심에서 논의됐는데 그 당시에도 오남용에 따른 변사, 살인 및 자살 도구 이용, 중독자에 의한 절취 등 직간접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는 “당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 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려 마약류 지정을 1년 뒤로 미뤘으며, 연이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지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앙약심이 내린 결론이 식약청의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으며 관련 규정 역시 회의록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작 이 회의록이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올해초 지적이 있고 나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그마저도 소급되어 있지 않아 지난해 자료는 없으며, 위원명 삭제와 내용 축약으로 누가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 특정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감시․견제할 방법이 전무하다”라며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을 비판,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