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잠깨는 음료수’ 등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상은 의원(한나랑)은 7일 식약청 국감에서 카페인이 과다 함유된 외국산 에너지 드링크가 인터넷, 남대문, 이태원 등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식약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6월 홍콩, 대만에서 유통되는 오스트리아산 REDBULL 에너지 드링크에서 코카인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거 검사를 실시, 코카인이 검출되지 않자 250mg 캔 36개를 폐기처분 하는 조치만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코카인 첨가여부만 검사하고 다른 첨가물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아 카페인 과다첨가 등의 문제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성인이 1회 복용 시의 카페인 함유량이 3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 판매의 허가가 제한돼 있으나 해당제품들은 적게는 74밀리그램에서 많게는 160밀리그램까지 첨가돼 있어 국내유통이 금지돼 있다.
몬스터, 레드불 등의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과 기타 성분들이 과다 첨가 되어있어 일일 섭취량을 제한하는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 없이 ‘잠 깨는 음료수’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카페인을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짜증, 불안, 신경과민, 불면증, 두통, 심장 떨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위산분비를 촉진해 위궤양,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박상은 의원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에너지 드링크 들이 인터넷에서 ‘잠깨는 음료수’로 알려져 카페인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