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와 식품제조업체가 결탁해 허위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상은(한나라당) 의원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책 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식약청은 식품 제조ㆍ가공 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해 법정 기준에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검사하거나 위탁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자가품질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식품 제조 가공업자가 위탁검사기관과 짜고 허위로 ‘적합’ 성적서를 발급받아 판매. 유통 시켰을 경우 식약청이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적합 식품을 회수하려해도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식품은 회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상은 의원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식품제조업자에게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가품질검사를 상습적으로 미실시하는 업체를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면 스스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약청의 대안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