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미국 자회사가 4.22억 달러의 지불로 회사 불법판촉 등의 비행 사건을 미국 법무성과 합의해 해결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윤리 경영의 일부로 보고 ‘회사성실성계약(CIA)’에 서명하고 이행하도록 조치됐다. 이 계약에는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여부를 조사하도록 했고 얼마의 보상으로 제품 판촉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 법무성 합의와 관련된 포레스트, 알러간, 엘란, 존슨앤존슨 및 아스트라제네카 등 회사들과 동의한 CIA 합의에서 이러한 비행에 대해 별도 독립조사기관(IGO)이 영업사원들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허가 제품을 적응증 이외의 용도에 사용토록 영업사원들이 판촉행위를 한 인센티브 보상 매출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CIA에는 영업사원 보상 구조를 조사할 것이며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 경품 등이 포함됐다. IGO는 법무부와 합의하기까지의 보상내용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영업사원을 부당하게 충동해 부적절한 판촉, 정부 지불 제품의 판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바티스 마소우(Julie Masow) 대변인은 “노바티스의 CIA는 추가 검색과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고 회사는 이미 지적 사항을 교정했으며, 새로운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항전간제 트리렙탈을 표시 이외의 용도에 판촉했고, 기타 디오반, 엑스포지, 산도스타틴, 텍터나 및 젤놈 등 기타 제품에 대해 불법 판촉이 지적된 것이다.
GSK는 지난 2003년 8,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한 5년 유효 CIA에서 팍실(Paxil) 및 후로나제(Flonase)의 불법 판촉 주장에 기소된 바 있었다. 현재 CIA는 만료됐다.
또한 지난 여름에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사원 상여금 제도를 중단했고, 그 대신 고객 평가 등 영업사원의 질적 측면을 집중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