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한방의료원 CT 판결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강력대응을 요구했다.
영상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CT는 한의사가 하는 망진(望診)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의사의 한방의료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는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합법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숙독하고,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영상의학회는 "재판부는 CT라는 중요한 의료장비를 환자의 용태를 살피는 확대경 정도로 착각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의협에 가장 크게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한방의료의 문제점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비효율적인 진료와 관련 법의 운명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번 사태가 모든 의사의 자만과 나태함에서 비롯됐음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상의학회는 의협에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의협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바른 규정과 그 수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도 요구했다.
또한 전국의 의대학장, 병원장, 학회에도 이번 사태에 대응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