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심평원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의 뜻을 분명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민간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과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당시 공성진 의원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합리적인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심사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비급여항목과 관련해 심평원에서도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담당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질의하며 강윤구 원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건의료적 특성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민영의료보험 진료비의 심사ㆍ평가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공성진 의원은 제3자 지급제도 도입과 현재 심평원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이 있는지도 물었다.
강윤구 원장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의료보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의료계는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으로 간주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을 사보험의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공적인 성격의 보험으로 만든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