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3일 농림부에서 통지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였고, 전세계적으로 인체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22일 전국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하던 중 광주광역시 소재 씨오리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H5N2형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확인된 H5N2 바이러스형은 지난번 우리나라와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바이러스형(H5N1)과 특성이 다른 경우가 많고 발생농장의 오리가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추정되나 유전자 변이 방지를 위하여 발생농가 종사자와 방역요원 및 이후 투입될 도살처분자들에게도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1959~2004년까지 여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중 고병원성은 H5 또는 H7형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고병원성만 감염(H5N1: 홍콩, 베트남, 태국, H7N7: 네덜란드)되었으며, 저병원성 H5의 경우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