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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폭력근절 법안, 국회낮잠에 ‘분통’

의협 “환자 건강권· 의료진 진료권 보호위해 통과 시급”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폭행에 대한 처벌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병원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6일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은 사태의 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두성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선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 보호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특히 “의료기관 난동사건 발생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환기시키면서 “의료기관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위한 진료에 심각한 장애와 피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법안의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