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 소위원회에 요양급여 및 보험료 등에 관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1차 건정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 운영규정 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소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조정소위원회, 수가조정소위원회 외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이유는 건정심에서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 의결시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는 이 같은 성격의 전문소위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예상 밖의 첫 합의라는 결실을 맺은 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의결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요양급여 및 보험료 등을 조정시 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 등이 각각 3인씩 참여,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시의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범위와 5인실 이하를 일반병실로 운영할 경우에는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는 등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안을 마련 2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인실 이하를 일반병실로 운영할 경우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토록 하는 한편,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