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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창간특집]도마위 리베이트 향방, 근절↔변신?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산업 발목잡나 <3탄>

정부가 제약업계와 리베이트 척결 전면전을 선포했다. 실제로 식약청을 비롯해 공정위, 국세청 조사가 이뤄졌고 하반기에는 복지부까지 나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압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이로 인해 주요제약사들의 상반기 매출 실적은 주춤했고 영업실적도 평년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줬고 또 그로인해 리베이트 수사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아직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조사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업계의 영업관행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식약청 압수수색 그 결과는>

식약청 중앙조사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A제약사를 시작으로 국내 제약사 몇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의 누적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들의 선지원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되면서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게 된것.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처방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에서는 신고포상제까지 도입되면서 폭로성 리베이트 제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칼을 빼든 이상 소득없는 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해지고 있으며,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있다.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

하지만 이번 식약청 리베이트 조사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중앙조사단 압수수색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영업소 직원들이 급작스런 워크숍이나 교육 일정에 참가했던 것이다.

실제 확인된 A제약사의 경우에도 본사와 영업소 직원들 일부가 공식적인 외부 일정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던 날 회사에 없었으며, B제약사의 경우에도 식약청이 리베이트 압수수색을 나온 당일에 맞춰 1박2일로 워크숍을 떠났다.

결국 식약청 리베이트 조사는 ‘급습’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사전에 정보를 미리 다 알려준 ‘예고조사’가 아니었냐는 핀잔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 발표의 결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까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가 가볍거나 밝혀진 리베이트 혐의가 미미해 흐지부지될지도 모른다는 것.

이는 올해초부터 공정위, 식약청,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이 나서 대대적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 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냉소섞인 시선도 많다.



<신종 리베이트 문화>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는 있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음지성 리베이트는 여전하다는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올해 새로 출시된 제네릭의약품의 수도 적었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나 쌍벌제 등 정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은 위축된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저가구매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가의 참여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일부 개원가에서 여전히 기존 영업 관행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약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고 유통이 투명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결국 쌍벌제 등 제도 정착 전까지 리베이트 관행은 춘추전국의 혼란과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회사에 공개적으로 비용을 청구할수 없는 영업사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경조사비 등 허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칫 회사가 아니라 영업사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될수 있는 위험도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경제성과 효능이 뛰어난 신약을 당장 내놓을수 없는 국내 제약사들은 끊임없는 영업 마케팅 경쟁에 놓일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편익을 제공하거나 리베이트의 판단이 모호한 케이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 제약사가 올해 회사차원에서 마련한 캠핑카가 그것이다.

직원들의 레저 취미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처방의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면서 리베이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다.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 근거와 영업사원들의 능력과는 별개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리베이트 형식을 탈피한 또다른 형태의 리베이트를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는 단계”로 표현하기 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단계”라는 표현이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