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송시대 개막과 함께 민원업무의 온라인·전산화를 위한 조치로 화상민원상담시스템 도입에 이어 의약품 허가증 발급업무를 온라인화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허가증 발급은 허가증을 받기 위해 방문하거나 우편송부 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허가 신청시에 허가증 수령방법으로 웹수령을 선택하면 허가와 동시에 허가증을 직접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올해초 두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전산상의 문제나 보안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기 점검하고 개선했으며, 보다 엄밀한 조치를 위해 12월 한달간 2차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점검내용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암호화한 데이터송부, Keyboard 해킹방지시스템, 온라인 백신, 2차원 바코드, time stamp, 복사 식별장치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온라인 허가증 발급을 통해 그간 허가증을 받기까지 기다리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및 관리상의 불편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약품민원업무가 민원상담부터 접수, 처리, 허가증발급까지의 전과정이 온라인화돼 무방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민원인들이 화상민원상담시스템, 온라인 허가증 발급 등 새로 도입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