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병원이 벌금처분과 함께 장례식장이 강제 패쇄를 당했다.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보은연세병원은 운영해 오던 장례식장의 관련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돼,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보은군은 연세병원이 수차례의 통보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시정하지 않자, 지난 22일 행정대집행을 하여 장례행위에 쓰이는 분향대, 조리기구 등 용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부착물을 부착하고, 장례식장 관련 부착물 제거하는 등 장례식장을 강제 폐쇄 조치했다.
그동안 보은연세병원은 장례식장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을 설치·불법 영업행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은군은 장례식장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측에 여러 차례 행위 자제와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장례행위 금지 및 영업장소 폐쇄를 수차례에 걸쳐 통보했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