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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분류, 소비자단체에 이의제기권 부여

올해부터 소비자단체에서도 의약품분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구랍 31일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현재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와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의약품 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 단체를 추가해 고시했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 단체를 추가, 확대한 것은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보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내용은 작년 4월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개선 방안”의 의결사항으로 의약품 분류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