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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약·의료기관 광고허용에 “반대 태풍권!”

민주당-보건시민단체-의료계 한 목소리로 '반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료기관 광고 허용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보건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가세해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눈길을 모은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는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시 늘어난 광고비가 약제비에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은 물론 의료기관 방송광고 규제를 풀게 될 경우 사실상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병원만이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담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

즉 TV광고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게 됨에 따라 추진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병원 및 전문의약품 방송 광고는 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광고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집중현상을 부추김으로서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고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영리사업, 특히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영리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회사도 영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그 재정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가 금지돼 영리방송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시 △현행 의약시스템의 근본 훼손 △광고의약품 처방 요구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처방갈등 야기 △환자의 요구에 따른 처방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및 사망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부작용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중광고 반영 문제 △대형 제약사들의 광고·마케팅 비용 약가 반영 및 소비자 전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협 등의 문제점을 거론한다.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의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간의 서열화 및 의료인간의 갈등 촉발, 자금력을 갖춘 대형병원 등에 의한 의료기관 빈익빈부익부 가속화, 광고비 과다지출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부담 전가 등을 이유로 방송광고는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측은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처해지도록 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우려하고 전문의약품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돼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개진키로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약품 오남용, 보험재정 악화 등 의견에 공감하며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등 광고 허용가능 품목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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