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을 원료로한 차(茶)를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의약품 성분인 센나엽으로 만든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한 박모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사결과, 비녹차 제품 1티백(1.6g)에서 센노사이드 15.4mg 검출됐는데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허가한 변비치료제는 센노사이드 주성분으로 1정당 12mg이 함유돼있다.
이번 조사에서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07년 6월경부터 ’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 195kg(3906갑),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센나엽은 남용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