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관이 명칭표기·진료과목 표기·의료인의 경력 표기·허위 및 과장광고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네이버와 야후에서 검색되는 의료기관 중 인기도 순으로 200개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의료기관 명칭표기에 있어 홈페이지에 종별 명칭을 표기하지 않거나, 명칭표기판에 종별 명칭을 ‘센터’나 ‘클리닉’ 등으로 표기하는 등 명칭표기를 잘못한 의료기관은 84.7%였으며, ‘의원’을 ‘병원’이나 ‘클리닉센터’로 표기하고 종별명칭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9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명칭표기판에 잘못 표기한 경우는 24.0%였으며, 명칭표기판에 ‘전문의’ 표기를 한 경우는 3.1%, 의료기관 명칭에 ‘남성·여성’ 용어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3.9%였다.
진료과목 표기와 관련해서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규정 이외의 진료과목을 표시한 경우는 46.7%였으며,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진료과목이라는 글자 표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메뉴바 또는 홈페이지 내용에 진료과목을 표기한 경우는 24.0%로 조사됐다.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표기한 경우(위법)는 23.6%였으며,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이외의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한 경우(위법)는 97.8%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의료인의 경력 등을 표시하고 있는 공간에 출신학교 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 경우가 관련해서는 52.8%였으며,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특정 진료법·수술법·검사법·효과 등이 표기한 경우가 83.0%였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진료 전후 사진 및 동영상을 표시한 곳은 18.3%로, 치과가 80.0%가 가장 많았으며, 한의과(40.0%), 흉부외과(40.0%), 정형외과(30.0%), 산부인과(30.0%) 순으로 진료 전후 사진 및 동영상을 표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혐오감을 주는 사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13.5%로, 이러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외과로 60.0%이며, 이어 치과(50.0%), 정형외과(40.0%), 흉부외과(30.0%), 산부인과(30.0%), 이비인후과(30.0%) 순이었다.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표시한 경우는 6.1%였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순으로 진료비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기관 인증, 국내 최초, 외국연수 및 교류, 대학교수팀 개발, 외국에서 인증 등의 문구 등의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80.3%였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할인 및 이벤트를 소개한 경우는 10.0%이며, 의료장비 검사방법 소개 56.3%, 셔틀버스 운행 99.6%, 각종센터 및 클리닉 운영 소개한 경우는 82.1%였다.
이밖에 홈페이지에 방송출연 보도자료를 게시한 경우는 50.2%, 의료인의 업적을 표시한 경우는 14.0%, 의료인들의 사회활동 등이 표시된 경우는 8.3% 등으로 나타났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