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 했다고 의심되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등이 소득을 줄이거나 누락시키는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성실 신고를 유도하며, 특히 15개 전문직 종사자가 신고한 수입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소득 관련, 중점관리 대상 15개 전문직종은 의사, 약사, 변호사 , 변리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 평가사, 공증인, 노무사, 수의사, 대형음식점, 학원 경영 등이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등이 추천하는 5인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는 경우 4가지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 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측은 4가지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국세청은 건보 소득자료를 통보 받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보험료 조정의 근거로 삼도록 했다.
복지부가 ‘건보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안한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나 세무조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 된다.
장향숙 의원 측은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 소득 파악률이 30%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이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