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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의사 적발

경기경찰청, 보험회사 직원과 결탁해 6천여만원 챙겨

보험회사 직원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경기도 용인 모 정형외과 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모 보험회사 직원 강모씨를 구속하고, 용인 모 정형외과 원장 정모씨와 사무장 최모씨 등 병원 관계자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 정씨와 사무장 최씨 등은 강씨와 짜고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회사 직원 강씨는 지난 99년 5월부터 지금까지 친구와 친척 22명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보험에 가입시킨 뒤 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달아난 모 의원 원장 배모씨 등 10여명에 대해 행방을 쫓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