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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 개혁발명법, 무엇이 담겼기에 환영일색일까?

[속보]개정안, 다수 발명시 접수 우선주의로 전환

민주당 상원 레하이(Patrick Leahy) 의원이 제기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개정안이 50년만에 통과되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연구 제약회사 협회(PhRMA), 바이오텍 산업 기관 등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대부분 개정된 미국 발명법은 특허의 질 향상은 물론 특허제도의 효율성, 목적성, 예측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개정 특허법은 어떤 내용인지,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본다.


미국 특허법 개정 통과된 상원의안 S 23의 주요 내용.

-다수 발명의 동일 또는 유사 발명으로 판정하는데 발명-우선 시스템에서 접수-우선 시스템으로의 전환 (Section 2)

-미국 경제개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특허에 대한 우선 심사 (Section 23)

-최근 대법원의 Bilski v. Kappos에 대한 판정에 비추어 허가된 사업방법 특허 심사에 대한 잠정 프로그램의 설정 (Section 18)

-현재의 재심사 과정보다 더 단축된 일정 그러나 광범위한 법제로 새로운 “first-window” 사후 허가 및 특허 기각 시스템의 설정 (Section 5)

-제3자 특허 신청 제출 고려 및 신청서 심사에 관련된 특허 신청, 특허, 출판된 특허 또는 기타 인쇄 출판에 대한 절차 설정 (Section 7)

-미국 특허청(USPTO)에 소규모 사업을 위한 옴부즈맨 설치 (Section 22)

-현 세금 특허 금지 수정으로 일정 형태의 세금 회수에 관한 접수 소프트웨어에 대해 허가 (Section 14)

-연방 정부에 허위에 인한 손해를 제한하는 35 USC 292 조항 개정 및 허위 특허로 인한 경쟁 손상을 받은 개인에 대한 제한 (Section 2)

-USPTO가 내부 및 허가 후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량의 공개 요건 (Section 5)

-USPTO가 자체 특허 심사비용 책정을 허락하는 규정 (Section 9)

-심사비용의 USPTO에서 미국 재정부로의 전환 제거 (Section 20)

-특허 전자신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에 대한 새로운 심사비용 책정 (Section 9)

-3~4개의 USPTO 지소 실설 (Section 2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