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내년 2월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전 재심사조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27일 “내년도 2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심사·조정된 요양기관 가운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청구제가 시행되면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급여비용 환급여부를 결정하도록 된다.
또한 심평원의 재심사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청구제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는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해 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이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심사조정청구제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효율적 자료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추가 자료 제출 등이 급격히 줄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