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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구법 개정안 처리에 ‘강력 저지 운동’

보건의료노조,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23일 제정경제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28일 오전 10시 열리는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투쟁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맞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집회, 항의 면담, 시민 선전전, 피켓 시위, 1인 시위 등 항의 투쟁을 벌였고 일부 지도부는 국회 안 방청 투쟁을 전개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등 회원 30여명은 27일 오전 11시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 사무실 앞에서 '경제특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박병석 의원 보좌관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관계자들이 문을 닫아놓은 채 자리를 비워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정부의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이 전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국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개방의 신호탄인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내걸고 27일로 33일째 국회 앞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며 “노조는 의료개방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특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