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서방형정제의 분할ㆍ분쇄처방이 가능한 64품목을 안내하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방형정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분할․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심평원은 “서방형정제의 분할ㆍ분쇄 처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동 제형의 의약품 중 식약청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언급됐거나 의약품의 분할선이 구분돼 있는 등 분할투여가 가능한 64품목(붙임)의 분할처방이 인정됨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재 서방형정제의 분할·분쇄 처방 대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상 품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