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15일 발간한 ‘2011년 4월호 E-뉴스레터’에서는공정경쟁규약 내용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개별상황에 따라 쉽게 풀이한 ‘공정경쟁규약 관련 Q&A’가 지난달에 이어 실렸다.
이번 호에는 해외 개최학술대회에 참가하기위한 지원에서부터 학술대회 가간중 제품설명회 신청 절차, 해외 개최 신약 제품설명회의 참가지원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실려있다.
그렇다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현행 공정경쟁규약에서는 해외 개최 학술대회에 참가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해외학회로부터 서면으로 국내학회와 대행사가 위임서를 받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관행을 잘 모르는 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이 있고 국내에 대한 부정정인 이미지를 비롯해 소규모 학회, 의학연구 선진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절차라는 견해가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지 않냐는 질문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국가 신뢰도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대한 지원과 일반 국내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에서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일까?
의학회는 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학회가 협회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 없이 사업자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부담 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어 재정 운용에서 운신의 폭이 넓다는 설명이다.
▲학술대회에서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전시 부스료를 별도로 받을 수는 있을까?
받을 수 없다.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시와 광고내역도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기부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술대회 기간중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품설명회 신청 절차에 따라야 할까? 또 학회 기간 중 런천심포지엄 비용을 학술대회 운영 총비용과 별도로 계정할 수 있을까?
이 역시 그렇지 않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런천 심포지엄 형식으로 학술대회 기간 중에 제품설명회를 개최해도 마찬가지다. 신청 주최는 학회가 되며 따라서 총지출 비용에 제품설명회 개최 경비를 포함해야 하고 자부담 비율도 이를 감안해 산출해야 한다.
단, 사업자가 학회 기간 중 오직 제품설명회 하나만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품설명회 신청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학회 예산과 분리해서 계정할 수 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의학회는 풀이했다.
▲외국 현지에서 글로벌 신약에 관한 제품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에게는 참가지원이 가능할까?
의학회는 “제품설명회는 국내 개최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약 상에는 국내외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정서상 국내 개최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절차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