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는 모기 등 기피제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되는 모기 등 기피제 급증과 관련해 27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모기 등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는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분사해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개 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결제) 34개 품목이 있다.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용시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 과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청은 오는 5월부터 지자체 및 지방 식약청을 중심으로 무허가로 제조·판매되는 기피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적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철 야외활동이 시작되기 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무허가 기피제 등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허가 의약외품과 품질불량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