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의약품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남성용 국소마취제 일명 ‘칙칙이’로 판매한 한모씨(41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시가 1억 7223만원 상당 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제품명: 아이러브유)을 전국에 소재하는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아이러브유(I Love You)’에 함유된 리도카인, 혹은 리그노카인은 일반적인 국소 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다.
리도카인(Lidocaine)은 심실 부정맥에 대한 급성 정맥주사 치료요법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염산 리도카인을 국소 투여해 마취함으로써 군 발성 두통(Cluster headache)이 완화될 수 있고 심장작용 촉진 및 음경 등의 피부혈관 수축작용을 일으키는 자율신경인 교감신경을 차단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리도카인을 오남용시 여성의 질이나 음핵이 마취돼 성감을 억제할 수 있고, 과량 도포시 남성의 경우 성욕감퇴, 쾌감장애, 발기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반응이 나타날수도 있으며 일부 민감한 환자들은 심각한 심장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제품을 불법 제조해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씨를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