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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연령·임부 금기 위반 7만건 발생

의원-연령금기, 병원-병용금기 많아…32개 금기 추가


[파일첨부]지난해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 의약품 약 7만1천여 건이 심사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10년도 금기 의약품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금기 의약품 조정 현황은 병용ㆍ연령금기와 임부금기 등으로 요양기관 크기에 따라 조정 의약품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병용ㆍ연령ㆍ임부금기로 인한 2010년 심사조정은 7만1,463건이었다.

병용-연령금기의 심사조정 건수는 5만6386건 중 병용금기 2만640, 연령금기 3만5,746건이었다. 이를 요양기관 크기별로 보면 의과 병원급 이상에서는 병용금기에 대한 심사조정이 많았고, 의과 의원-보건기관에서는 연령금기에 대한 심사조정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부금기와 관련한 심사조정은 의원과 보건기관이 전체 조정건 1만5,077건중 약 57%인 8,613건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실제 병용ㆍ연령금기 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2006년 1만1267건, 2007년 2만6181건으로 증가하다 지난 2008년 DUR시스템이 작동하면서 2만6087건, 2009년 2만4456건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심사조정 현황만을 놓고 보았을 때 병용ㆍ연령금기 청구가 크게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속적으로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을 추가해왔던 부분이 적잖은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식약청은 또, 오는 5월12일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될 내용에 의하면 ‘Dexketoprofen Trometamol + Ciprofloxacin(-Hydrochloride Hydrate 포함)’을 병용할 경우 ‘경련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 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약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5월13일부터 급여기준에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