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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완화의료, 의료기관 참여 유도하기엔 수가 낮아

심평원, 시범사업 결과 발표…완화병동 구축 필요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신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가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9년 12월28일부터 7개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의 행위별 수가 기준의 일당 진료비 수준과 현재 완화의료병동 수가를 비교하면(비시범서업기관의 일당 진료비에 식대가 포험되어 있고, 완화의료병동수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 특히 병원급 이상의 경우 현재 완화의료병동 수가가 행위별 수가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의원급 기관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 보상수준과 유사한 수준임.

시범사업 전후 건강보험부담금변화를 살펴보면, 시범사업기관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이후 보험자부담금이 2009년 대비 18.6%증가했고, 비시범사업기관의 경우 10.2%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시범사업기관 대비 8.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결과와 관련해 심평원은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새로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가 수준”이라며 “종합병원급이상 16일이상 정액수가 체감제로 인해 재원기간 단축과 재입원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수준 및 필수 서비스 제공에서는 바람직한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즉, 수가적정성에서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신규 기관을 유입하는 동기가 되는 원가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전후 총 입원일수와 이용 환자수 증가를 보면, 시범사업 기관의 경우 전체 입원일수도 13.2%증가했지만, 실제 이용환자수가 25.3%증가해 완화의료병동 이용환자수 증가로 인한 보험자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말기암환자 가운데 완화의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을수록 바람직하고, 재정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범사업기관의 보험자부담금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제공행태에서 진단적 진료는 감소하고 통증관리를 위한 진통제 서비스는 권장됐다.
더불어 심평원은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에 수가제도가 함께 가는 완화의료 급여 방향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향은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 유도하도록 완화병동을 구축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말기 암 진단 이후 완화의료로 유입 활성화를 위한 완화케어팀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