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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법안발의, 실효성 논란

이종혁 의원 발의, 세부내용ㆍ비용추계 無…효력 의문

유휴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비용조차 추계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간호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률안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게다가 법률안에는 “이번 조항이 신설됐다고는 하나 권고적 사항이며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렇다보니 이번 법안이 정작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아무런 검토 작업을 제안 받지 못했다는 대한간호협회의 한 관계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위한 전담센터를 상시 운영할수 있도록 안이 마련됐어야했다”며 법안에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을 두고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유휴간호사에 대한 언급이 된만큼 약간 도움은 될 것”이라며 일말의 기대감을 전했다.

결혼과 육아 등으로 인해 간호 현장을 떠난 간호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고노부는 유휴 간호인력을 위한 전담센터를 통해 병원의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상담과 지도,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력 단절이 긴 사람에게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책에 따라 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고 현재 산하 7개의 전담센터를 구축했으며 이번주부터 적극적으로 센터를 홍보하는 데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유휴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해 연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안이 됐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부에 숙제를 준것”이라며 “기존의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은 알고 있었지만 법은 최소한의 제약으로 개념만 정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을 검토해보라는 차원에서 발의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하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며 예산을 산정하게 되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간호협회와 논의하지 않은 건 법을 검토한 취지가 고령 인구의 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한데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혁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오는 2020년까지 간호사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라 전망되는 가운데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 방법의 하나로 유휴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