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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법 주요쟁점 해소방안 찾아낼까?

복지부, 20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열고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오후 4시 복지부에서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통과를 지속적으로 꾀해왔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해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올해 4월 대표발의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인건강정보의 집적·상업적 활용 등이 우려되므로,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유사의료행위 우려 근절: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국가·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절주·영양·신체활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이견이 없으나, 그동안 법안 세부내용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됐으니, 6월 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도 논의된다.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