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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판매중단 조치

테트로도톡신, 구연산 실데나필 등 부작용 유발 성분 검출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테드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됐거나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으로 조사됐으며,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테트로도카인 주사제’의 경우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바이알(주사제)당 9.5ug에서 44.4ug까지 검출됐다. 테트로도톡신은 호흡곤란,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아울러 ‘청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캡슐당 35.6mg이 확인됐다.

구연산 실데나필은 소화장애, 안면홍조, 위암과 망막혈관 파열, 얼굴부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올 2월 북한산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금당2호 주사약(인삼추출 주사액)을 수입·판매한 업자를 지명수배하고 해당제품을 구입·사용해 간암 등의 환자들에게 투여한 의사 조모씨(남 46)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중국에 소재지를 두고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업체인 ‘개성상인’이 운영하는 4개 사이트에 대한 차단요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해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피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의 ‘사용중지’ 협조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