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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내년부터 일자별 청구 시행

`12년 1월1일 청구분부터 외래 요양급여비 청구 적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일자별 청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복지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오는 2012년 1월1일 청구분부터 외래 요양급여내역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외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서를 각각 작성해야만 한다.



주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단위별 구분자 ‘1~6’을 기재하며, 월단위청구시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일자별 청구는 외래 요양급여내역에만 해당되며, 입원 요양급여내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하는 기관에서 전면 확대 시행일 이전인 `12년 1월1일 이전 청구분에 대해 일자별 청구를 할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