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회원병원에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ㆍ청구와 관련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병원협회가 이처럼 의견조회에 나선 것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7월 시행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요양급여 행위가 발생한 일자별로 명세서 작성ㆍ청구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올해 12월 중 병원급이상 요양기관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ㆍ청구 관련 고시 의견조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는 현재 일자별 작성ㆍ청구하는 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한 결과 문제점을 확인, 이에 현황 및 문제점, 선행조건 등을 파악하기에 나선 것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일자별 작성ㆍ청구시 ▲청구건수가 증가(1.5~2배)해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조정내역 분석, 이의신청 등) 업무량 증가 ▲주단위/월단위 급여기준으로 인한 환자별 재확인 필요 ▲인력부족 및 병원 청구프로그램ㆍ업무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예약제 운영에 따른 선수납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