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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 변경 행정부담 만 가중”

병협, 사전 고지 의무화는 환자-의료기관간 불신만 조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히려 병원들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5일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주요 내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병원들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해 “현재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 시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이같은 현실에서 ‘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 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 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체 세부내역’ 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서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평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상 의료기관에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 유무’, ‘납부할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 항목 신설’에 대해서도, 병원협회는 병원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 신설 및 병원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임의활용공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사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병원들의 행정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