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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광우병 의약품관리 4월부터 대폭 강화

식약청, 특정위험물질 범위 장기별로 새로 설정

내년 4월부터 광우병(BSE)과 관련된 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조정되고 특정위험물질의 범위가 장기별로 새로 설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광우병 관련 의약품의 경우 기존 월령(月齡) 대신 감염도에 따라 장기별로 설정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우병과 관련된 의약품의 경우는 현행 12개월 이상 된 소의 두개골, 편도선, 척수 등 월령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를 뇌, 두개골 등 감염도에 따른 장기별로 재 설정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34개국에서 수입하는 비장, 태반 등 18개 부위를 쓴 의약품은 특정위험물질(SRM) 범위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반추동물의 가죽·힘줄·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인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하면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인 젤라틴에 대해 가죽은 완화하는 대신 뼈 유래 젤라틴은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뼈 유래 젤라틴의 경우 “기존에는 '알카리처리돼 제조된 것으로써 미국 FDA의 지침에 준하는 젤라틴은 제외'하고 원재료 선별방법과 가공방법에 대한 증빙이 필요했으나 이번에 원재료는 미 FDA 지침을 적용하되 가공방법은 고온고압처리, 산처리 등 4개방법 가운데 택일하는 등 가공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죽에서 유래된 젤라틴은 광우병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젤라틴은 가죽 유래임을 입증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