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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세라젬, 中 ‘저명상표’ 획득…국내 중소기업 최초

중국내 법적 특별보호 받아 ‘짝퉁’ 브랜드 고민 원천 해결

세라젬(회장 이환성)이 지난 27일, 중국 정부로부터 ‘저명상표’로 공식 승인 받았다.

저명상표 승인제도란 중국 정부가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와 중국 내 인지도, 매출액, 기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저명상표로 승인이 되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업종까지 상표권 보호가 확장돼, 제3자가 유사상표 등록 및 사용을 할 수 없다. 또 모조품 단속 시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법적으로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등록된 중국 저명상표는 1,624개이며, 그 중 외자 브랜드는 단 98곳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중국 저명상표로 선정된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 LG 등이 있다.

저명상표는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엄격해 한국에서도 삼성, LG 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에 따라 세라젬 측은 이번 저명상표 승인 획득으로 중국 시장에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세라젬은 1998년 한국에서 창립한 이래, 2001년 중국에서 연길세라젬 의료기계유한공사를 투자·설립, 지난 10여 년간 특화된 제품기술과 차별화된 무료체험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 중국 내 3개 현지공장(연길, 천진, 수암)과 1개 연구개발센터 등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현재 중국 30개 성·시·자치구를 포함, 총 2,000여 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세라젬 관계자는 “세라젬은 중국 온열치료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저명상표 승인은 헬스케어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보다 공고히 하고, 세라젬 그룹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