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허위·과대 광고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 70곳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2119곳과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된 1024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적발된 7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업체로는 솔고건강센터·엘림테크의료기건강센터(개인용조합자극기), 김정문알로에(알칼리이온수생성기), 한국엘러간(실리콘겔인공유방), 한일의료기, 메딕플러스 등 27개사이며, 매체별 위반광고 업체는 동성웰빙홈, PN풍년, 바이온텍, 메디365, 고려인삼공사 등 총 43개사가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내용은 ▲거짓·과대광고(15개) ▲광고심의 규정 위반(34개) ▲미신고(허가) 제품 광고 등(4개) ▲의료기기 오인광고(16개) ▲미신고 판매업(1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198회(15,710부 배포)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