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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준모 “의사가 의약품 전문가? 의협 주장 궤변”

‘의약품 재분류’ 의료계 목소리 반영하라는 주장에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순 중양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의협은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의약품 재분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의협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약준모는 “의약품의 적절하고 안전한 사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최고 권위자는 약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타 직능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타당성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약준모는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가정상비약은 약사법의 개정없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약준모는 “IPA성분이 함유된 해열진통제 성분에 대해 약사사회내의 퇴출요구가 거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나서서 IPA 성분의 퇴출을 요구하거나 위험성을 국민에게 경고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금은 이런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라고 한수 더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약사회의 눈치를 보며 감싸고 있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논리가 결여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약사들은 국민들의 이용이 현저히 낮은 심야응급약국조차 운영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며 “오히려 복지부는 약사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약사들을 고노동으로 내모는 반 약사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약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행위를 복지부가 하고 있다는 비판과 동시에 의료계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의협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복지부에 의협의 이익이나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신에서 나온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복지부는 정부기구이지 의협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