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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허위광고 보고 체중감랑하려다 돈 잃고 스트레스만

식약청,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대광고 115개 업체 적발

“3주만에 12kg 감량했어요” “다이어트 이거 하나면 끝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Slim·S-line'을 꿈꾸는 이들을 겨냥한 다이어트 제품의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윤석용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어트 제품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 115곳의 판매업체가 과대광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적발된 업체는 68곳으로, 지난 2008년 14곳, 2009년 33곳이 적발된 것에 비해 무려 전년대비 5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적발된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의 경우 ▲영업정지 60개사(69%) ▲고발 30개사(34.5%) ▲영업정지 및 고발 12개사(13.8%) ▲시정조치 10개사(11.5%) ▲품목류제조정지 3개사(3.5%) 등이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기만 오인광고 ▲기능성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체중감량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 등이다. 이중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체중감량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로 인해 적발된 업체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62곳, 인천경기 18곳, 대구 15곳, 대전9곳, 광주 4곳, 대구3곳, 경북2곳, 충북1곳, 기타1곳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 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윤석용 의원은 “연예인 등을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허위·과대광고는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식약청과 시ㆍ군ㆍ구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