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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건기식 표시위반·과대광고 등 규제강화

복지부 TF팀, 내년 3월말까지 법률 개정안 마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 등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문제점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쳐 1월말까지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 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업계 관계자로 구성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팀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형 확대여부 *품질관리인 자격 및 경력요건 검토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위탁 제조범위 검토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관련 제도 활성화 문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기준 검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여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태스크 포스팀은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고 이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