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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 추진에 ‘신중론’

복지위에 법안 상정, 입학정원 감축·재정지원 삭감 제시

의계열 대학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으로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의료인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모든 의과 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평가 또는 인증에 참여하도록 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을 배출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두 의료인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통해 의료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교육기관의 인증여부와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연계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책임은 교육운영을 부실하게 한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이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또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현행 국가시험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시험 외에 별도로 소속 학교의 인증 여부에 따라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미인증 교육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제는 시행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정부인정을 받은 평가인증 기구가 없는 등 의계열 분야의 평가인증 기관들이 정부인정을 받고 전체 대학 등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와 교과부는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소속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과 연계하기보다는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더불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개정안과 관련,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는 단일한 시험만으로는 의료인의 자격과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획득 여부를 의료인 면허의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병협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인증을 통해 검증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모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평가 또는 인증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이나, 이 경우 대학의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고등교육법 상 인증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등교육법의 해당 조문에서 의과 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인증 받지 못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교육기관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학생은 입학 당시의 기대와 달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학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 인증은 대학의 자율이 아닌 의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각 위원회의 향후 심사 경과에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