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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형외과계, 실리콘 유방확대술 “불법”

성형외과개원의협, 일부 언론보도는 오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이 국내에서 허용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리콘 유방확대술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형외과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언론 보도는 최근 미국 FDA가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체들로부터 실리콘 재사용 신청을 접수받고 이를 검토중인 것”을 “마치 미국에서는 실리콘을 이용한 유방성형술이 합법화 된 것처럼 확대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아직 미국 FDA는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국내에서 실리콘 유방보형물의 시판은 허용돼 있지도 않고, 이를 사용한 유방확대 수술은 불법 시술이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환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부 언론의 이 같은 보도와 관련, “미국 FDA가 미국 내에서 유방성형용 실리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은 아니며, 국내에도 이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가 신청될 경우, 식약청은 다른 제품의 허가 절차와 동일하게 임상시험결과 등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검토를 거쳐 국내 규정에 적합할 경우 수입을 허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불법으로 들여온 실리콘을 이용한 불법 성형수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리식염수백을 사용해 적법하게 시술하는 대다수 성형외과 의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