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구당 김남수 씨의 기소 소식에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원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에서, “그간 불법행위를 일삼는 김남수 씨를 수차례 고발해왔었는데 이제야 기소가 됐다”며 “불법 무면허자격증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저지른 김남수 씨의 기소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에 따르면 북부지검은 협회가 지난해 고발한 ‘민간자격 기본법위반’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김남수 씨를 기소했다.
협회는 김남수 씨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고발에 대해 “일부 뜸사랑 회원들이 협회 사무실까지 찾아와 잘 모르고 한 일이며, 그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김남수씨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김남수씨가 학원법을 위반하면서 수강자들에게 1인당 260여만원의 강습비를 받았으며, 강습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이어 “김남수 씨가 수강자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알지 못하도록 ‘임상실습(봉사실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켰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법적인 민간자격증(뜸요법사)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즉 뜸요법사 자격증을 합법적 자격증인 것처럼 수강생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남수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