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면 오남용의 우려가 심각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5일,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오남용과 인공임신중절, 성병과 골반염 등의 발생률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응급피임약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란 것을 강조했다.
15일 개최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액상소화제, 드링크, 파스류 등 20여종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응급피임약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일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며 “응급피임약은 일반 경구 피임약에 포함된 호르몬의 약 10배~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요법이며 피임실패율도 일반피임약에 비해 두배이상 높다”고 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은 복용 후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하복부 통증, 유방통증, 피로 및 불규칙한 질 출 혈, 여성호르몬 및 내분비계의 일시적 교란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출혈이 있으면 생리로 오인하해 임신 상태를 간과하거나 자궁외 임신과 같은 응급상태도 방치할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응급피임약은 평균 피임 실패율이 10-20% 이상에 달해, 일반 피임약의 5-8% 보다 훨씬 높아 응급 시에만 신중히 복용해야 하는 약이며 복용 시점에 따라 피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월경주기 1회당 1회만 복용이 가능하며 응급피임약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복용할 경우에는 호르몬에 내성이 생겨 피임효과가 더욱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임의대로 복용 할 수 있는 경우 오남용을 억제할 장치가 없어, 응급피임약 오남용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및 부작용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의사회는 아울러 손쉽게 응급피임약에 의존하는 성관계가 만연한다면,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이상소견이나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 문제뿐 아니라 성매개 감염이나 골반염등의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접근성의 어려움’을 들며 응급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의사회는 “분만을 하는 여성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꼭 복용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결정해줘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