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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보호의무 위반 병원에 ‘유죄’ 선고

대구지법, 병원시설 설치 주의의무 위반 인정

법원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가 보호망을 비집고 나와 투신한 자살사건에 대해  병원시설 설치와 환자보호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병원측에 유죄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4일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가 보호철망을 비집고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병원 재단 이사장 조모(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투신할 당시 보호철망 간격은 19~20㎝로 일반인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이었다”면서 “병원측이 시설설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측은 피해자가 여러번 투신 자살을 기도한 점을 감안해 주의깊게 보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 이사장 조씨는 2003년 3월 이 병원 정신병동 5층 휴게실에서 환자 우모(당시 30세)씨가 보호철망을 비집고 투신한 뒤 5개월만에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