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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차등제,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개선해야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 미신고기관 불이익도 확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방안으로 등급의 기준을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해야하며 미신고 기관의 삭감률을 확대해아 한다는 등의 대안책 등이 제시됐다.

21일 열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향으로 ▲병상수 대 간호사 수가 아닌,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기준등급, 등급개수, 등급간 가감률 변경, ▲미신고 기관의 삭감률 확대를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병상수대 간호사 비가 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동일 병원 내에서도 병상가동률에 따라 실제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는 다르다”며 병상당 간호사 수가 많은 병원에서 실제 담당 환자수는 더 적을수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교대조당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로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삭감률 확대에 대해서 김진현 교수는 “신고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것은 미신고를 고착화시키므로 삭감률을 50%로 높여 등급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미신고 의료기관들 떄문에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환자수를 기준으로 바꾸는 건 적절하나 교대조당 환자 수는 문제가 있다”며 “미신고의료기관에 삭감률을 확대해도 될것 같지만 의료법 기준에 미달했다고 페널티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에 따르면 교대조당 간호사수로 변경을 하는 건 병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안책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교대조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고 진료과별, 환자분포별, 병동별로도 업무량이 달라 업무량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수 대 교대조당 간호사수로 기준을 변경하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특정교대조 등에 업무가 집중될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삭감률 확대에 대해서 정영호 위원장은 “재직간호사수에 대한 인력추계가 선행돼야한다”며 “재직간호사수가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만큼 확보돼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공청회와 관련, “일단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맞다고 생각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안은 병상가동률이 낮은 중소병원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정책의 개선은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을 억제하고 중소병원에서 가산금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했다”며 “차등제의 폐지부터 유지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