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당뇨환자에게서 추가질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료과실로 당뇨병 환자에게 질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당뇨병은 경증질환이 아닌만큼 이로 인한 추가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추가질병 발생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8년 18건에서 2009년 20건, 2010년 2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5월까지는 총 9건이 접수됐다.
당뇨병 환자에게 추가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안이하게 대처했던 의료진의 과실사례는 다양했다.
한 예로 환자에게 당뇨합병증인 심부전이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이를 간질성폐렴으로 오진하면서 환자가 이틀만에 처치소홀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당뇨병과 심장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치료를 받던 또 다른 환자는 발가락에 괴사가 발생해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발을 절단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한 환자는 유리체 출혈이 있어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망막박리가 진행됐고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약물을 주사한 후 안내염이 발생해 실명했다.
당뇨병 치료 중 주사부위에 감염이 악화돼 오른쪽 팔을 절단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저혈당에 대한 처치지연으로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이같은 피해구제 사건 67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7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 40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의 추가 질병은 심장병이 9건이었으며 당뇨발이 8건, 당뇨망막이 5건, 신질환 4건 순이었다.
당뇨병환자의 추가 질병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술이 27건이었으며 처치와 진단, 투약, 주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치료결과별 현황으로는 사망이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악화된 경우와 장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구제 처리결과, 배상을 해준 경우는 약 30%에 달했으며 의사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2%, 조정요청이 20%, 당사자간 자체 합의 등으로 취하가 중지 된 경우는 16% 였다.
소비자원은 “당뇨병의 위험도가 심장질환 병력환자와 동일한 만큼 경증질환이 아니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뇨병이 만성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발관리와 치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의사에게 본인의 기왕병과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